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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시 유통기한에 주의 및 권장사항

想像 2024. 2.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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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시에는 유통기한에 주의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외 제품과 국산제품 및 해외수입제품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해외직구로 구입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그래서 본인도 해외직구로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데 때로 약간 당혹스런 경우가 발생한다.

 

11번가 아마존이나 대부분 해외직구 쇼핑몰의 경우 제품 설명난에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가 거의 없다. 거의 유일하게 쿠팡 로켓직구제품의 경우에만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품설명난에 표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시 제품을 받고나서야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유통기한이 제품 포장에 나와 있지 않아 별도 사이트를 통해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화장품과는 달리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

 

 

해외 화장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확인하는 법

국내 정식 수입 판매 해외 화장품의 경우 제품에다 한글로 된 제품설명과 함께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직구로 해외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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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용기 하단이나 측면에 유통기한이 나와 있으니 해외직구로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꼭 받자마자 유통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국산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 해외 직구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이라도 유통기한이 최소 1년이상 남아 있는 것이  좋다.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하고 보니 유통기한이 6개월이내인  제품인 경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반품을 하기도 귀챦고 정말 빨리 먹어 치워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다. 본인의 경우 11번가 아마존 직구로 구입한 센트룸 종합비타민, 멀티미네랄 보충제가 그러했다.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시 권장사항

 

그래서 제경험을 토대로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시 권장사항을 정리해 말씀드린다. 

 

1.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시는 제품을 받자마자 제품 하단 및 측면에 표기된 유통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유통기한은 최소 1년이상 남은 제품이 좋다

 

3. 제품 구입시 사전에 제품 설명만에 유통기한이 나와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쿠팡 로켓직구제품의 경우에만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품설명난에 표시되어 있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대용량인 제품이나 갯수가 너무 많은 번들제품의 해외직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1년치이상 먹을 수 있는 대용량 제품은 먹다가 유통기한을 넘길 위험성이 높다.

 

5. 가격비교을 해봤을 때 지나치게 가격이 싼 제품은 유통기한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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