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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내 전자담배 이용(Vaping) 및 반입 금지(Ban) 선언 이후,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체포 및 압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전자담배 반입 국가로 알려져 왔으며 공항 입국 시 세관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이 압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2923년 10월 현재 필리핀 전자담배 반입 규정은 의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개인용 전자담배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리핀 항공 등 항공사도 전자담배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단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 필리핀 시민들도 꺼리김없이 전자담배를 핍니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필리핀 출장중에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가 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피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구역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시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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