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2024.04.24. 기준)
영문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해 앞면에있는운전자정보들을 영어로 옮겨 놓은것입니다. 그리스 등 68개국 / 총 108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 해주고 있어 외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한번 발급받아놓으면 계속 사용 가능하고 별도 서류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영문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발급받을 수있고, 경찰서에서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여권의 영문명과영문운전운전면허증의 영문명이 반드시일치해야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온라인으로 신청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수령가능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9.do?menuCode=MN-PO-1219
■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기타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영문운전면허증 사용불가능 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여러국가를 거쳐 운전을 할 경우라도 한개 국가이상이 영문운전면허증 사용불가능 국가이면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예컨대 체코의 경우 영문운전면허증 사용불가능 국가여서 영문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운전해서 여행하고자 할 경우 스위스만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여서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는 3국에 거쳐 운전을 할 수 없다.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