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네이버-다음의 구글 공정위 제소 배경과 논란

想像 2011. 4.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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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이 4월 15일 구글이 모바일 OS 제공업체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OS 제공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구글 외 네이버와 다음 등 타사의 검색 위젯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네이버 - 다음의 주장 vs 구글의 반박

네이버는 구글이 국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구글 외 경쟁업체의 서비스 선탑재를 배제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도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네이버와 다음 등의 검색위젯을 선탑재 못하도록 강제한 내용을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다 구글외 다른 검색엔진을 선탑재할 경우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오픈된 기술이라며 구글이 불공정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색 위젯을 탑재하는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선택하는 문제이며 사용자가 어떤 검색 위젯이든 선택해 넣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지난해 엘지(LG)전자가 출시한 안드로이드폰 옵티머스큐(Q)에는 네이버가 기본 검색서비스로 탑재돼 있고,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이 기본 탑재돼 있다는 것. 또한 구글 코리아측은 테스트 과정에서도 테스트를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다음, 왜 구글을 제소했나 ?

그럼 네이버와 다음은 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국내 웹검색 점유율과 달리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최근 구글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때문이다. 이에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모바일 검색광고 시장 선점을 놓고 네이버와 다음이 공동의 적 구글 견제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다음이 독식하고 있는 국내 검색광고 시장

현재 포털의 주수입원은 검색광고다. 그런데 70%에 이르는 검색 점유율을 무기로 네이버는 NHN이 지난해 매출의 55%에 해당하는 8387억원을 검색 광고를 통해 올렸다.
 
올초 네이버는 1위 검색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회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을 통해 직접 검색광고 영업에 나서 1조원 이상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검색점유율 2위는 약 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음이다. 다음 역시 매출의 대부분을 검색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중인 모바일 검색광고 시장

그런데 최근 웹검색광고 시장은 점차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단위 억원) 반면 모바일 검색광고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올해 2000만 돌파가 예측되면서 모바일 검색광고시장이 웹검색 광고시장 못지않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검색에서의 구글의 약진과 네이버-다음의 위기감

검색 점유율은 곧 검색광고 매출과 직결된다. 그런데 최근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다음이 독식하고 있는 웹검색시장과는 달리 구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모바일 검색 시장은 네이버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구글 16.1% , 다음 15.2%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웹 검색시장에서는 점유율 2%에 불과한 구글이 다음을 제치고 1위 네이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모바일 광고시장을 잘못하면 구글에게 잠식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와 다음측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이 같은 결과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사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검색 엔진을 선탑재한 결과라고 보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다음의 주장은 타당성있나?

네이버-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다음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도 있고 네이버-다음의 이번 제소에 대해 '초록이 동색'이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분도 있다

구글 모바일 검색, 안드로이드 덕택에 플러스 효과 본 것은 사실 

네이버-다음의 주장대로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웹검색과는 달리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덕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국내 이통사들과 계약을 맺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옵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이용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월 11일-14일간 메트릭스에서 2,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인터넷 인덱스 조사 결과 시작페이지의 경우, 네이버가 41.8%로 설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구글(28.3%), 다음(8.9%), 네이트(8.1%) 순으로, 즐겨찾기.바로가기의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순서와 다르게 나타났다. 구글의 시작페이지 설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구글로 설정되어 있는 안드로이드폰의 기본 시작페이지를 바꾸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이버-다음의 구글 공정위 제소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하지만 네이버-다음의 주장이 100% 맞다거나 옳은 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첫번째로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에 자기네 검색엔진을 탑재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탑재하고 싶으면 구글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든지, 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했지만 네이버나 다음 역시 국내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꾸려오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①  네이버 검색의 경우 아주 교묘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즉 자사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검색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경쟁사 블로그나 카페들의 글들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거나 검색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찾아 볼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 다음 검색의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공정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제소한 구글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아예 검색이 되지 않거나 검색 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② 인터넷상 각종 콘텐츠를 네이버나 다음에 퍼가기는 쉬워도 네이버나 다음의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②  적게는 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입점료를 내야 노출이 되는 다른 온라인몰과 달리 네이버는 자사 체크아웃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작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쇼핑박스 공간에 무료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체크아웃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결국 중소 쇼핑몰들이 체크아웃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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