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에어비앤비 대박신화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란 어떤 것?

想像 2014. 3.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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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포브스 등 미국 언론은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이언 체스키(32)와 조 게비아(32), 네이선 블레차르지크(30)가 공동 창업한 세계적인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의 몸값이 100억 달러(10조8천억원) 이상으로 매겨질 전망이라고 3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비앤비는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평가를 받으며 4억∼5억 달러 규모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Airbnb)가 대박을 터트림에 따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유휴공간이나 유휴설비를 공동 사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미국 법학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지난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인터넷의 발달이 크게 기여했다. 인터넷이 시간과 공간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안착되면서 유휴자원을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유경제가 최근들어 각광받는 이유는 그동안 큰 돈을 들여야만 소유할 수 있었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적은 돈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방치된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공익적인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유경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550조원에 달했고 더 커질 전망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례 

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Airbnb)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08년에 설립된 에어비앤비(Airbnb)는 지구촌을 무대로 해서 독특한 숙소를 가진 사람들과 숙박할 곳을 찾는 사람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장터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192개국 3만4000개 도시에 사는 현지인들의 빈방 30여만개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직접 확인하고 예약해 주는 에어비앤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2초에 한 건씩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억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배 이상 성장했다.


에어비앤비의 탄생은 공동 창업자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이 낸 ‘궁하면 통한다’는 궁즉통(窮則通)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직장을 그만둔 두 사람은 아파트를 빌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돈 한푼 없던 그들은 거실에 칸막이를 치고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던 디자이너 3명에게 방을 빌려준다. 이것이 에어비앤비 사업의 출발이 됐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집카(Zipcar)


집 외에 ‘차’도 활발한 공유경제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는 ‘집카(Zipcar)’로 1년 연회비 60달러(약 6만3000원)만 내면 시간당 7.5달러에 차를 빌려쓸 수 있다. 이 업체는 올해초 세계적 렌터카업체 에이비스(Avis)에 5억달러에 매각돼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200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대학가에서 대학생들끼리 차를 빌려쓰던 시절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일궈낸 셈이다. 현재 세계 27개국에 설립된 카 셰어링 업체 회원은 170만명에 이른다. 

 

먼체리(Munchery)


‘먼체리(Munchery)’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가장 ‘잘 나가는’ 공유 경제 서비스 업체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나 전문 요리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서로 음식을 공유한다. 밖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가정식을 접할 수 있고,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도 있다. 

위티치미(WeTeachMe)

 

‘위티치미(WeTeachMe)’는 지식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지만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지식을 공유한다. 

■ 모자익(Mosaic) 

 

어차피 쓰지 못하면 버려지는 태양열을 지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유하는 ‘모자익(Mosaic)’. 모자익은 최근 25달러짜리 ‘태양열 선물 카드’를 발급해 선물과 동시에 기부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윌스업(Wheels Up) 

 

개인제트기 및 요트를 공유하는 ‘윌스업(Wheels Up)’ 등도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윌스업의 경우 개인이 접해보기 힘든 ‘킹 에어 트윈 점보’ 개인 제트기를 이용하는 데 시간당 4000달러(약 4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여러 명이 공동 구매하면 일반 항공료보다 저렴한 값에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

 

■ 키플

 

공유경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키플은 아이옷 공유기업이다. 성장이 빨리 못 입게 된 아이옷을 키플에 보내면 옷의 등급을 매겨 키플 머니로 전환해 준다. 키플머니와 현금 50%를 이용해 키플에 등록되는 다른 아이옷을 구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공짜로 기부되는 옷들도 많다. 지난 해 초 시작된 서비스 회원은 벌써 4000명이 넘었다. 


 

■ 열린옷장

 

‘열린 옷장’ 서비스는 면접 정장을 공유한다. ‘안 입는 정장’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해주고 5000원~2만원의 대여비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하는 다른 정상 대여점에 비해 10분의 1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렌탈마켓

 

‘렌탈 마켓’은 일종의 거래소다.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모이고,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품을 제한없이 대여해준다. 일반적으로 가방이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용품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최근에는 유축기나 잔치에 한 번 쓰는 그릇 등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등 대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피해사례

 

그러나 에어비앤비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는 신뢰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EJ’라는 ID를 쓰는 한 여성은 자신 블로그에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관련한 경험담을 올렸다.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는 그는 임대료를 벌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니 집이 쑥대밭이 됐다. 집에 머문 사람이 도둑으로 돌변한 것이다. 집안 곳곳이 테러를 당한 것처럼 부서져있었고 컴퓨터는 물론 집에 숨겨둔 보석까지 사라졌다. ‘트로이’라는 청년 역시 숙박객들이 귀중품과 신분증을 훔쳐가는 것은 물론 마약을 한 흔적을 남기고 갔다는 또다른 황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가하면 집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10월 한 유럽여행 카페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영국에서 숙박할 집을 구하려다 도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직접 부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에어비앤비는 자사 사이트 외의 거래나 대화내용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반발

공유경제가 크지면서 기존 산업계의 반대도 거세어지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큰 호텔업과 택시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공유 업체들이 세금 등 의무는 지지 않은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가 반대 운동에 돌입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규나 제도 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는 일찌감치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최근 단기 주택임대를 금지시켰다. 샌프란시스코는 공항 주차차량을 이용한 렌트카업체 ‘플라이트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되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따라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안전한 공유경제'란 문건이 주는 의미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당수 공유경제 모델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자동차와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주요한 법적 문제들만 해도 보험(insurance), 자격(licensing), 과세(Taxation) 등 매우 다양하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은 정식 등록되어 관리 받고 세금도 내는 호텔이 아니라서 불법이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내만 하더라도 숙박업 영업 신고없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업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엄연히 불법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활성화라며면  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먼저 필요한 실정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도시 민박 허가 쪽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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