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보조금 전쟁 국내 이통시장 뭐가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想像 2013. 2. 12. 08:00
반응형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전쟁은 그칠 줄 모른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사나 제조사가 휴대전화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간 차별과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기 위해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차별로 20~24일 순차적으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명의 가입자라도 더 유치해 오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휴대폰 보조금 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조금이 늘어나면 휴대폰 구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득이 아니냐고 말하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선 이통사 요금구조부터 이해해 보자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중 단말기 가격이 얼마이고, 제조사 보조금은 얼마이고,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얼마이고 2년 또는 3년 약정시 통신요금할인은 얼마이고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글 쓰는 본인도 헷갈린다. 그만큼 통신요금 구조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는 갤럭시S3를 KT에서 신규가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제 테이블이다(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구조이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갤럭시S3 단말기 출고가는 890,000원(VAT제외) 이다.

② 2년 약정시 이통사(KT)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260,000원을 내주므로 실제 내가 내야 하는 단말기 구입가격은 890,000-260,000=630,000원이 된다

③  따라서 매달 내가 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은 25,250X24개월=630,000원이므로 매월 25,250원이다.

④  LTE620요금제의 월정액은 62,000원이다

⑤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월정액 62,000원에서 약정할인(LTE스폰서 할인) 17,600원이 차감된  62,000-17,600=44,400원이 된다.

⑥ 매월 내가 내야하는 납부금액은 단말기 할부금 26,250원과 할인된 통신요금 44,400원을 합한 70,650원이 된다

⑦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월 납부금액은 77,715원(70,650+70,650X10%)가 된다.  

 

현 휴대폰 보조금 전쟁의 문제점

 

이 테이블만 보면 요금제 구조만 잘 이해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현재의 휴대폰 보조금 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천차만별 단말기 가격(할부원금)과  소비자 역차별

 

가장 큰 문제는 위와 같은 공식 테이블과는 상관없이 단말기를 언제,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할부원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조사 및 이통사 보조금이 수시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단말기로 같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끼리도 언제, 어디서 구입하는냐에 따라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에 발생했던 '갤럭시S3 대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2년 약정기준 정상 할부원금인 66만원인 갤럭시S3 LTE 32GB를 주말을 이용해(10월 8∼9일)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했다. 그러자 가입자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일부 이동통신사 사이트가 마비돼 '갤럭시S3 대란'이 벌어졌다. 이같은 갤럭시S3의 가격 '폭락'에  출시 초기 정상 가격을 주고 갤럭시S3 LTE 32GB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드렸다. 대리점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사례도 발생했다. 

 

스마트폰 판매가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최근의 사태는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폭락하거나 판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그결과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왠지 불안하다. 본인이 정말 싸게 스마트폰을 산게 맞는지 의문이 돌 뿐만 아니라 혹시나 몇주뒤 몇달뒤 내가 산 스마트폰이 버스폰으로 풀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마저 느낀다.

 

2. 꼼수 가득한 단말기 가격과 고가 스마트폰만 출시

 

단말기에 이통사들이 주는 보조금에 더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이 제공하는 제조사 장려금까지 더해지면서 단말기 가격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서는 제조사 보조금 및 이통사 보조금을 이용해 소비자가 비싼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유도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사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저가 단말기 대신 고가의 스마트폰만을 출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유통시장에서 이통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얹어 대신 팔아주는데 굳이 싼 단말기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싼 단말기를 내놓다도 구색 맞추기에 그칠 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단말기를 살 수 밖에 없다

 

3. 제조사-이통사 단합으로 언락제품의 활성화 난관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조부터 유통까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 제도가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우선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언락제품으로는 유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용 스마트폰마저 출시에 인색하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이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60~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30~40만원 주고 단말기 자급제용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외국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모델도 언락모델로 유통이 활발히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세일 등 가격할인도 많아 언락제품을 싸게 구입해 약정 굴레 없이 본인이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가 있다.

 

 

5. 거품이 끼여 있는 이동통신사 통신요금구조

 

윗 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사 요금구조에서 약정할인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 보조금은 엄밀히 이야기해 통신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단말기 할부 보조금에 대해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통신요금은 정상요금보다 더 높게 책정해 놓고 결국 통신요금을 많이 깎아 주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통신사는 보통 80~100만원정도 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4개월까지 장기할부를 해준다. 대신 비싼 요금제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 조건을 건다. 보조금을 통해 고가 요금에 가입자를 늘리면 고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6. 휴대폰 과소비로 자원 낭비

 

여기에 휴대폰 휴대폰 보조금 남발로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를 부추김으로써 자원의 낭비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휴대폰 약정 주기가 보통 2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7명이 약정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일본인 교체 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사와 단말기 시장의 분리가 필요

 

그럼 이처럼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본인의 생각으론 통신사와 단말기시장을 분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행각한다. 통신사와 단말기 시장을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통사 및 이통사 대리점들의 단말기 판매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단말기 판매업무와 통신서비스 가입업무를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신 현행 단말기 보조금 제한정책도 같이 폐기해 단말기 판매가격은 이통사를 포함한 유통사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즉 지금은 가입자가 통신사와 한개의 계약서만 작성하지만  단말기 가격, 할부기간, 할부이자 등이 명시된 단말기 구매계약서(현재 가전제품 사듯이)와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할인 조건 등이 명시된 통신서비스 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제조사별 단말기 실판매가 및 할부조건 등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요금제별로 정상요금과 약정시 기간에 따른  약정 할인내역이나 타상품과의 결합할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조건의 요금제라면 어떤 단말기라도 똑 같이 차별없는 할인 헤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사야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처럼 통신사와 단말기 시장을 분리한다면 가격구조가 보다 투명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고가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제조사도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론 더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든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든 시살상  언락상태로 판매되는 것은 매 한가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신사들이 요금과 서비스가 아닌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말기 싸게 판다고 가입자가 꼭 느는 것이 아니므로 요금과 서비스위주 정책으로 바낄 수 밖에 없고 매출의 20%를 웃도는 마케팅비가 줄어 통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과소비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를 줄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구당 통신비는 월 15만5300원에 이른다. 가계 총지출의 6.3%를 차지한다. 이제는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시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