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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력 및 공휴일 정보, 황금연휴와 연차사용 꿀팁 (대체공휴일,선거일 반영 수정본)

想像 2021. 8.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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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 12. 8에 "2022년 달력 및 공휴일 정보, 황금연휴와 연차사용 꿀팁" 이라는 글을 포스팅한바 있는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영, 새로 수정한다 . 이에 따르면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설날 전날과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과 다음날, 어린이날 등 총 7일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늘렸다. 여기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도 반영해 수정한다.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의 공휴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올해와 동일한 67일이 된다. 하지만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더해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 휴일 수가 118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주말을 끼고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쉴 수 있다. 이 밖에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주말을 끼고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월/2월/3월

 

2022년 신정은 토요일과 겹쳐 주말 이틀간만 쉬게 된다. 다만 설 연휴는 2022년중 가장 긴 연휴로 주말을 끼고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한편 삼일절이 화요일이라 만약 연차를 사용한다면 2/26일부터 3/1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그리고 3월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일이라 쉰다. 

 

4월/5월/6월

 

4월달은 주말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2022년 5월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고 부처님 오시는 날도 일요일이라 예전에 비해 쉬는 날이 줄었다. 다만 5월5일 어린이날이 목요일이라 5월 6일 연차를 사용하면 5월 5일 목요일부터 5월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6월달에는 6월1일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이다. 그리고 6월6일 현충일이 월요일이라 6월4일 토요일부터 6월6일 월요일까지 3일간 쉬게 된다.

 

7월/8월/9월

 

7월에는 주말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8월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월요일이라 8월13일 토요일부터 8월15일 월요일까지 3일간 쉬게 된다. 9월에는 9월9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4일간 추석연휴이다.

 

 

10월/11월/12월

 

10월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라 10월1일 토요일부터 10월3일 월요일 개천절까지 3일간 쉬게된다. 또한 10월9일 한글날이 일요일이나 새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0월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3일간 쉬게된다. 11월에는 주말외엔 쉬는 날이 없다. 12월도 성탄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주말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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