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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3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제를 안하면 된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외쳐온 '규제개혁'.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왔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00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올해 정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감축대상 규제는 경제부처가 6700건으로..

IT이야기 2014.03.21

철학이라곤 없는 정부의 규제, 이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규제의 천국'인가? 최근 국내 상황을 보면 도를 넘는 정부의 규제와 폐쇄성이 국내 IT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규제와 폐쇄성 최근 정부의 정부 규제나 국내 기관들의 폐쇄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너무 많다. '글로벌','글로벌' 외치면서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들을 정부가 앞장서 내놓고 있고 정부의 강경정책에 움칠한 국내 기관들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 인터넷 실명제 2007년 7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터넷 문화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전격 폐지됐다. 시행 5년 만의 일이다. '인터넷 실명제..

IT이야기 2013.03.17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이번엔 역차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9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로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사업자의 146개 사이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실명제 ■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

IT이야기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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