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제를 안하면 된다.

想像 2014. 3. 21. 08:26
반응형

매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외쳐온 '규제개혁'.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왔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00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올해 정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감축대상 규제는 경제부처가 6700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부처 3600건, 질서안보 부처 700건 등이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 분야는 규제 감축 건수보다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 때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규제개혁이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나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정부가 외치는 규제개혁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진정한 인식전환은 없이 또 한번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규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이다. 규제를 해야 규제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 즉 인원을 충원할 수 있고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다. '규제'만큼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쉬운 도구도 없다. 또한 규제는 '갑'질을 할 수 있는 파워도 부여할 뿐 만 아니라 잇권도 챙길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금융을 감독하라고 만들어 놓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3000여억 원대의 매출채권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동양사태,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끝이 없지만, 금육감독원 출신 간부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금융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 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하도록 한 이른바 게임 규제법 이면에는 중독치유기금에 눈독을 들이는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두번째는 70년대 사고방식에 긴들어진 정책결정자들이 아직도 있는 데 규제 개혁이 될까?  규제의 대명사하면 박정희시대이다.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길이까지 단속하던 시절이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한 지금도 그 잔재가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책결정권자 뇌리속에 남아 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목하며 "이로부터 사회를 구하겠다"라고 밝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같은 인물이 현 정권의 실세로 포진해 있는데 규제개혁이 될 까?

 

여기에 냄비근성 국민들까지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벌떼같이 일어나 '규제'부터 해야 한다'고 난리이다. 사건하나 터질때마다 그래서 규제가 하나씩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규제관련 법들이 누더기처럼 되고 만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총기사고 한 건만 났더라도 당장 총기규제법이 발의되었을 것이다. '규제'가 밥그릇인 공무원이나 정치권은 결국 이러한 국민들의 냄비근성을 이용해 한건 한건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갑'질을 한다. 결국엔 그 놈의 냄비근성때문에 국민들은 고스란히 세금만 갇다 바치고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의 전환이다. 


본인의 생각으로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사고방식의 전환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는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네거티브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의 과정 없이, 충분한 검토나 분석없이 땜질식 규제에 너무나 쉽게 빠져든다. 이러한 사고부터 바꾸어야 한다. IT와 관련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1.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휴대폰 보조금이다 이동통신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보조금 기준을 27만원으로 정하고 27만원을 넘어서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금지를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정부의 27만원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대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후의 카드로 45일간 영업정지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휴대폰 대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은 없다. 결국 실현가능성도 실효성도 없으면서 정부가 필요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통3사들끼리 치고 박고 그래서 누가 망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속된 말로 한놈이 망하면 하래도 안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12일 미래부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에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협조 요청을 위한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것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여러번 이런 글도 썼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

 

비싸서 안 팔리게 되면 알아서 가격 내리게 되어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이래야 저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할 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만 하면 된다.

 

2.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다.'인터넷실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수집,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게시판을 이용하게 한 제도다.

 

결국 2012년  8월 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면서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5년만에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우스운 것은 이 제도가 국내 IT기업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구글의 유튜브만 반사이득을 얻었다는 것. 현재 구글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 동영상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서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3. 게임관련 규제

 

정부의 일련의 게임관련 규제들도 대표적인 사례. 2004년에 첫 입법시도가 있었던 셧다운제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TV나 각종 언론을 통해 ‘게임에 빠져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피의자의 소식이 대서특필되며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즉,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악화되며 그간 ‘과도한 규제’라 평가되던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그 뒤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셧다운제를 두고 여성부와 문화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결국 하나였던 제도가 2개로 나눴다. 여기에 여성부에 이어 교육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와 함께 게임 심의와 업체 매출을 중독치유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해 충격을 던졌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부 역시 2011년에 각 게임업체의 매출 6%, 순수익 10%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원천징수 하겠다고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기존 셧다운제 확대 적용 및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를 골자로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데 이어 4대 중독 물질에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포함시킨, 일명 게임 중독법까지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 행보를 보면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셧다운제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대해선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이후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들이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25% 줄었는데도 게임 이용 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게임 중독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수면권 확보에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당위성은 갖지만 그 실효성을 지지하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라도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규제는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규제비용총량제'라는 것도 무늬만 새롭지 결국 작은 규제 죽이고 큰 규제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실효성 없고 국제기준에 안맞는 규제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라

 

제발 현재 있는 규제중에서도 실효성 없는 구제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금이라도 폐기하기를 바란다. 정책결정권자가 최소한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해 본 자라면 이런 규제들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를 알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1. 지도 관련 규제

 

현행 국토해양부 소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은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을 보면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입수할 수 있는 지도 정보를 해외로는 못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웃기는 짓이다. 지금이 70년대인가?

 

2.  인터넷검색 권고안

 

미래부가 지난해 10월4일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고,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사 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것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담고있다.

 

그런데 이 가이드 라인이란 것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만 적용된다는 것. 구글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구글만 편애한다며 역차별성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구글까지 동일하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3.  공인인증서

 

이번 회의에서 가장 도마에 올랐던 이슈가 공인인증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직접 나서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금 오버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나서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면서 한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보안을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강제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다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결과 주민등록번호 새로 발급하자는 소리까지 나온다.

 

페이팔이나 원클릭과 같은 해외 전자지불업체들을 이용해 보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국내보다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획일화된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 규제가 얼마나 무식한 규제였는지를 알려준다.

                                                                              

                                                                              *********

P.S. 본인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구글 검색에 구글 애드센스,유투브, 애플 앱스토어, 아이튠스, 플리커, 텀블러,  핀터레스트,  페이스북, 아마존, 에버노트 등 30개,40개는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이용하기 편하다. 전자결제도 하지만 3-4번 인증절차를 거치는 국내 사이트들보다 더 안심이 된다. 아직 개인정보 유츨 문제도 한번도 껶어 본적이 없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애드센스를 제외하고는 유출되어도 이메일주소외에는 유출될 것도 없다. 규제가 없어도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잘만 돌아간다.

***********

 

 

제발 문제가 생기면 규제부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규제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지? 규제를 했을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규제가 국제적 기준과는 부합되었는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여유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봐야 '말뿐일 뿐 절대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