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여름휴가를 갈 목적으로 부산↔보라카이 항공편을 에어아시아를 통해 예약을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각국 정부가 해외관광객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여행지인 필리핀 보라카이도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예정했던 여행시기가 8월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 예약해 놓았던 항공편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한국 입국/출국 항공편 예약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3개월전은 운임의 100%, 출발일로부터 2개월전부터 3개월까지는 운임의 90%, 출발일로부터 1개월전부터 2개월까지는 운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