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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 : 에어아시아 환불 받는 방법

想像 2020. 4.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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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여름휴가를 갈 목적으로 부산↔보라카이 항공편을 에어아시아를 통해 예약을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각국 정부가 해외관광객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여행지인 필리핀 보라카이도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예정했던 여행시기가 8월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 예약해 놓았던 항공편과 호텔 예약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필리핀 코로나 19 확진자수 추이

호텔은 8월초까지 언제든 취소가능하게 예약을 해 놓아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문제는 에어아시아 항공편. 그래서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한국 입국/출국 항공편 예약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3개월전은 운임의 100%, 출발일로부터 2개월전부터 3개월까지는 운임의 90%, 출발일로부터 1개월전부터 2개월까지는 운임의 80%, 출발일로부터 3시간전부터 1개월까지는 운임의 70%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특가운임의 경우 비운항이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아시아의 경우에는 특가운임이라고 하더라고 출발 3시간전까지 취소만 하면 환불을 최소70%~최대 10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혹시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예약하신 분들은 꼭 이 환불규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에어아시아 한국입국/출국 항공편 예약 환불 규정

환불은 AVA를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보내기를 통해 서면으로 환불요청을 하면 된다. 본인은 AVA를 통해 접수했는데 위 화면에서 환불을 클릭하거나 옆에 있는 지금 AVA와 채팅을 경험해 보세요를 클릭하면 1:1대 채팅방식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방법은 채팅화면에서 환불→ 환불을 신청합니다→ 더보기(더많은 옵션보기)→ 대한민국환불정책→ 예 순으로 클릭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약번호와 예약시 사용했던 이메일을 묻는데 이것만 기입하면 환불절차가 완료된다.

 

환불절차가 완료되면 에어아시아 멤버쉽(Big Family) 가입자인 경우 나의 문의내역을 클릭하면 환불상태를 바로 조회랄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면 간단하다. 에어아시아 한국입국/출국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로 여행을 취소하고 싶으신 분은 꼭 알 필요가 있는 환불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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