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화이트리스트'란 단말기가 가진 15자리의 고유한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에 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과 사용을 할 수 있다. 모든 사용 단말기의 IMEI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우리와는 달리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의 고유 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 따라서 이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