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신데렐라법으론 게임중독 치유할 수 없다

想像 2010. 12. 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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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두고 대립하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16세 미만 셧다운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고 15세 청소년이 컴퓨터 사용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게임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신데렐라법'이 과연 게임중독문제를 치유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본인은 "No"라고 말할 수 있다. 


1.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이번 신데렐라법의 가장 큰 맹점은 게임중독 문제를 '게임'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중독은 개인 ,가정, 사회적 내재된 문제점이 결과론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게임중독에 빠진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 각종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지나친 학습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공포, 가정 및 학교의 무관심, 가족 구성원들과의 불화나 갈등, 결손가정, 가정내 폭력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대안도 없다. 그나마 유일한 것이 집에서나 가까운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장애가 극복될 수 있을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신데렐라법'은 그런 의미에서 별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2.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에 중독된 정도라면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것이다. 예컨대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게임을 즐길 것이다. 심야 이용시간 제한이 게임 과몰입 해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앞선다. 오히려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규제의 타당성도 의문


중학생이 방과 후 오후 3시 반부터 12시까지 7~8시간 게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고, 오후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다 온 중학생이 심아에 1~2시간 게임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사회에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제를 정해 강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특히 중학생이 방과 후 오후 3시 반부터 12시까지 7~8시간 게임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오후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다 온 중학생이 심얘에 1~2시간 게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게임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등의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도를 강제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은 12시 이후에 게임을 해도 문제가 없고 PC를 통해 하는 온라인게임은 12시이후에 게임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4. 16세란 기준의 근거 부족


그동안 문화부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만 16세란 기준에  논의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실무자급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만 16세 미만이 기준이 된 원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성부 관계자는 "만 19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고등학생까지는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마디로 게임산업이나 게임중독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주먹구구식 합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문제는 분명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신데렐라법'만이 대응책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의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게임중독문제에 있어 게임개발사들은 마냥 자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정부문 책임이 나눠질 필요가 있다. 게임업체들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일부 이윤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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