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삼성전자, 디자인보다 UI 특허 침해 판결이 더 치명적

想像 2012. 8.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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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월 25일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UI특허 6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 등 5건의 특허 침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겼다.

애시당초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 없는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이고 보면 애플의 승리는 예견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예상을 뛰어 넘어 삼성전자의 6:0 완패로 끝나 충격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2종의 통신 표준특허를 포함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을 내놓았지만 배심원들은 “침해하지 않았거나, 침해했더라도 삼성의 권리는 이미 소멸됐다”면서  단 한 건도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격언을 새삼 되새기게 했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카피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어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둥근 모서리 등 스마트폰 정면의 외관과, ‘슬림한 일자 디자인’으로 요약되는 측면 외관,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 아이패드의 정면·측면 외관 등 4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아이패드 외관을 제외한 3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나 갤럭시S2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을 카피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 듯 하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S2를 출시했을 때 본인은 이러다 나중에 애플한테 디자인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 그게 현실화되었다. 구글마저 삼성에 보낸 e메일에서 애플 제품과 덜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라고 했다니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찜찜한 구석이 있었으니 갤럭시S3부터 디자인은을 대폭 바꾼 것 아니겠는가? 

다만 디자인 특허 침해는 손해배상을 물어 줘야 하지만 안드로이드 OS문제인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을 제외하고는삼성전자가 앞으로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갤럭시S3만 해도 아이폰4(4S) 디자인과 외관상 많은 차이가 난다. 


문제는 애플의 UI 특허 침해 판결, 파장 만만치 않아

디자인 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판결이 애플의 사용자환경(UI)에 관한 기능 특허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다. 바운스백 외에도 인터넷 검색 시 특정 콘텐츠를 터치하면 해당 콘텐츠가 커지는 기능과, 손가락 두 개로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줌인’ 등 3개의 UI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바운스백이나 줌인 등은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것이어서 삼성전자의 애플 UI 특허 침해 판결은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가 애플 UI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거나 다름없다.

이번 삼성전자의 애플 UI 특허 침해 판결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나 미국 모토로라, 대만 HTC 등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애플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자 모두에게 특허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경우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들 특허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어 향후 애플의 최대 무기가 될 전망이다.

바운스백 특허의 경우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이 기능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하자 되튕기는 대신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우회 기술을 이미 적용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 사진을 보거나 편집할 때 쓰는 줌인 기능 등은 안드로이드 OS 자체에서 애플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애플이 UI 특허 공세를 확대할 경우이다. 이 경우 애플 iOS를 상당히 많이 카피한 구글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애플과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애플세로 안드로이드폰 가격 비싸져 

최악의 경우  “비싼 ‘애플세(apple tax)’가 생겨 앞으로 안드로이드폰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것. 애플은 삼성에 스마트폰 한 대당 3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MS에 한대당 5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애플에까지 특허료를 지불할 경우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IT 전문 온라인매체인 씨넷은 “구글이 가장 큰 패배자”라며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는 돈 낼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폰 가격이 오르면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기세가 한 풀 껶일 수 밖에 없다는 것.


UI 특허 침해 판결로 MS의 윈도폰이 새롭게 부각돼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UI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의 UI 특허 침해 공세가 안드로이드 진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윈도폰' 운영체제(OS)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로 인해 MS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삼성의 패배를 계기로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애플의 소송을 피하고 O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MS의 운영체제 '윈도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iOS와 유사한 UI를 가진 안드로이드와 달리 윈도폰은 아래 그림처럼 타일방식이라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의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 특허는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애플과 MS간에는 크로스 라이센스가 체결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줌인'특허가 이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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