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이번엔 역차별

想像 2011. 3. 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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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9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로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사업자의 146개 사이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실명제 ■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로 꼽히며, 대상 사이트가 발표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한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소셜댓글로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

2010년 4월에는 국내 IT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게시판을 폐쇄하고 7월 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인터넷 사이트110여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러군데 생겨났다.

그런데 이번에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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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SNS 서비스 업체를 역차별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2011년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등 146개 웹사이트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산 SNS 사업자들의 한국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존 인터넷 실명제를 미투데이, 요즘 등 토종 SNS 운영 포털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토종 SNS인 미투데이, 요즘 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서비스들을 여전히 인터넷실명제 대상에 포함해, SNS에서 바로 인터넷실명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 거대 SNS는 놔두고 중소업체들만  ■

거기다 3월 9일 현재 가입자수 400백만명을 넘는 페이스북과 300백만명을 돌파한 거대 SNS 서비스업체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겨우 일평균 10만명이 넘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규제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도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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