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물론 실명제도 폐지해야

想像 2011. 2.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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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다만 금융 거래나 공공 행정에 필요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식은 현행 방식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실명제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가족관계등록증 출력 등 온라인상 공공행정 서비스 등에서 주민번호 이용은 기존 역할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하지만 이 조치가 보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맞다.

■ 불필요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

그동안 NHN,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물론 일반 인터넷 사이트들도 인터넷실명제 등과 같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 왔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이판 사용자는 300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은행 등 금융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도만 수집할 뿐 주민등록번호(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SSN)등을 수집하는일이 없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구글은 이메일과 주소, 연락처 정보 정도 요구할 뿐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도 "사전 설문 결과 인터넷사이트의 90% 이상이 주민번호 이용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에서도 주민번호를 서비스 이용에 연계하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해킹의 온상 ■

이처럼 필요성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가 남용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대상인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이나 도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아이핀마저도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만들어져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는 유저들의 습관을 감안할 때 메신저 피싱과 게임계정 해킹, 미니홈피 해킹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인터넷 실명제도 이 참에 폐지해야 한다 ■

따라서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인터넷 실명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평균 10만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해외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보니 2009년 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인터넷 실명제도 동시에 폐지되어야 한다.

일평균 10만 이상이 방문하는 NHN,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물론 일평균 10만 미만인 중소 인터넷 사이트들도 인터넷실명제를 교묘히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해 오고 있다. 실명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을 곧이 믿기는 힘들다. 

네이버, 다음의 개인정보취급받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실명제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거의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안 보지만)

<네이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개인정보취급방침>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존 근거: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 보존 기간: 1년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온라인 공공행정서비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예외적인 편법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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