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음악/기타음악

20세기 최대 히트곡 《Happy Birthday To You》와 저작권 논란

想像 2023. 7.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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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day To You


 

 

미국의 음악저작권 옹호단체인 전미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자협회(ASCAP, 회원 8만여명)는 밀드레드 J. 힐과 패티힐 자매가 1935년에 작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20세기 최대의 히트곡으로 선정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불리워 지고 있는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 는 1893년 작곡되었다. 켄터키 루이빌의 ‘루이빌 실험 유치원’에서 일하던 마일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는 유치원생 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날 생일 축하송의 멜로디가 된 ‘굿 모닝 투 올’이라는 노래였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유치원생 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굿 모닝 투 올’의 작곡자는 언니 마일드레드 힐(1859년 생), 작사자는 동생 패티(1868년 생)였다. 힐 자매는 어린이들을 현대적 방식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던 미국 최초의 유치원인 ‘루이빌 실험 유치원’에서 일했으며 노래가 만들어졌던 무렵에 동생 패티가 교장 직을 맡고 있었다. 언니 마이드레드는 ‘굿 모닝 투 올’ 노래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57세의 나이로 시카고에서 사망했으나 동생 패티는 생전에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것을 지켜 보았다.

힐 자매는 1893년 ‘유치원 노래책’을 발행하면서 ‘굿 모닝 투 올’ 노래의 저작권을 등록했었다. 그러나 1924년 3월4일 달라스의 로버트 콜맨이 그 사실을 모르고 원작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굿 모닝 투 올’ 노래를 담은 노래책을 발행했다. 그는 원래 노래에 곁들여 가사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바꾼 것도 실었다. 그 후 10년간 ‘굿 모닝 투 올’이 몇몇 노래책에 실렸으나 매번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지곤 했다. 마침내 1년 후에 브로드웨이 뮤지칼 ‘애즈 다우전드 치어’에 생일축하노래가 불리우게 되었다. 이때 힐 자매의 셋째인 제시카가 저작권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으며 승소하였다.  그 후부터 그 노래가 상업적으로 공연될 때마다 힐 자매가 로열티를 받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 뒤 자매의 곡을 출간한 바 있던 출판인 '클레이턴 서미(Clayton Summy)'가 운영하던 '서미(Summy Co.)'라는 회사가 힐 자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 힐 자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멜로디를 창안한 자매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서미사가 저작권 수익을 모두 챙기게 된 셈이다. 그리고 서미사가 1988년 워너뮤직 측에 인수되면서 워너/채펠이 노래의 저작권을 행사해온 것이다.

 

그런데 2016년 '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미국 영화 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과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이 <해피 버스데이>라는 제목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곡을 삽입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무려 1500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지불하게 된다.
 
이후 여기에 대항해 2013년 6월 1일,  <해피 버스데이> 제작사 측은 'Happy Birthday to you'의 경우 오래 전부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종의 민요와 같은 노래로, 워너/채펠의 고유 창작물이 아니기에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893년 제작된 이 노래의 저작권은 당시 법률에 따라 1921년 만료됐는데도 워너/채플뮤직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약 22억 53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이 노래의 저작권이 특정인에게 있는 것은 의문스럽다” 고 주장했다.
 
긴 소송이 지속된 끝에 2016년 2월 9일, 마침내 워너/채펠은 저작권 무효 및 저작권료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원고 측에 합의금 1400만 달러(약 167억 6천만 원)를 주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이미 1심에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법원이'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영화감독 측이 승리했던 터였다.
 
한편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났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패티와 밀드레드 힐 자매(Patty Smith Hill, Mildred J. Hill)가 공동으로 만든 생일축하 노래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가장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자매 중 나중에 사망한 패티 힐은 1946년 5월 25일에 사망하였고 당시 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동안과 사후 30년(현재 70년)이었으므로 1976년 12월 31일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는 이미 만료저작물이 되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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