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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력 및 공휴일 정보, 황금연휴와 연차사용 꿀팁

想像 2019. 3.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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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 같다. 


법정공휴일 중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소멸되기 때문이다. 3월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내년에는 설연휴 4일, 추석 및 개천절 연휴 5일을 제외하고는 연차를 이용해 황금연휴로 즐 길 수 있는 기간은 유일하게 4월30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뿐이다. 4월 30일이 부처님오신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 5월 2일과 3일이 주말, 5월5일이 어린이날이라 5월4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6일간 쉴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말고는 하루 연차를 사용해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없다. 1월1일 신정을 전후로 이틀간 연차를 쓰거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전후로 이틀간 연차를 사용해야 5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월 


2020년 1월 1일은 신정이나 가운데 수요일이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4일간 설연휴이다.  25일 설날이 토요일과 겹쳐 27일이 대체휴무일이

돼 그나마 4일간 쉴수 있게 되었다. 

2월


2월에는 주말 이외에는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3월


3월도 주말외에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3월 1일 삼일절마저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4월


4월에는 15일 수요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날로 지정돼 쉰공휴일로 쉬게 된다.  30일은 석가탄신일이다. 

 


5월


5월달은 그마나 사정이 좋다.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이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 5월 2일과 3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6일간의 황금연휴를 쉴 수가 있다. 

6월


6월에도 주말외에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7월


7월은 공휴일이 없다. 


8월


8월달에도 주말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9월


6,7,8,9월 넉달을 평일 휴일 없이 보내고 9월 마지막날인 30일 수요일이 돼서야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10월



9월31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가 10월 2일까지이고 10월 3일과 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 5일간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하지만 공휴일인 10월3일이 토요일과 겹쳐 오히려 공휴일은 줄어들었다. 그나마 10월 9일 한글날이 금요일이라 10월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연휴를 쉴 수 있게 된 것이 위안이다.


11월



11월에도 주말외에 쉬는 날이 없다


12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라 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간 연휴를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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