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관광 갔다가 최근 전자담배나 아이코스로 인하여 많은 벌금을 내는 사례가 자주 말생하고 있다. 태국은 전자담배(아이코스 등 찌는 담배 포함)를 가져오는 행위 및 흡연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바트(17만원)이하 별금형이다. 따라서 태국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종류 관계없이 전자담배나 아이코스 같은 찌는 담배를 소지하고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할 듯 하다. 여행갔다 오신 분들중에 태국에서 아이코스를 압수당하거나 아이코스를 피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고 왔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는 참고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인데 필히 참조하시길. 태국내 전자담배 사용(소지) 관련 유의 당부 1.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