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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연휴 정리와 연차 사용 꿀팁

想像 2018. 7.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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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체 공휴일수는 66일로 올해보다 사흘 줄어들었다. 휴일도 이틀 적은 117일이다. 가장 긴 황금연휴는 2월 민족명절인 ‘설’ 연휴다. 2월5일 설날이 화요일이어서 2일(토)~6일(수)까지 5일연휴이다. ‘5일 연휴’는 설 연휴 한차례다. 


나흘 연휴도 ‘추석 연휴’ 한차례다. 내년 추석은 9월13일로 금요일이어서 추석 앞뒤 하루씩 휴일을 더해 12일(목)~15일(일)까지 연휴다. 


사흘 연휴(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내년 모두 두 차례다. 3·1절이 금요일로 1일부터 3일까지 ‘금·토·일’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로 다음날인 6일이 휴일이 되면서 4~6일까지 ‘토·일·월’ 사흘을 쉬게 된다. 


이 밖에 연휴는 아니지만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를 낀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모두 목요일로 직장인들의 경우 다음날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들의 방식으로 쉴 경우 최대 ‘나흘 연휴’가 가능하다. 


2019년은 2018년보다 공휴일도 줄어들고 황금연휴가 적어 아쉽다. 하지만 연차를 잘 만 사용하면  나만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정리해 올려 본다



1월 : 신정연휴


내년 신정은 화요일이다. 연휴는 아니지만 12월 31일 월요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면 12월 29일(토) ~ 1월 1일(화)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2월 : 구정연휴


2월5일 설날이 화요일이어서 2일(토)~6일(수)까지 5일연휴이다. ‘5일 연휴’는 설 연휴 한차례다. 여기에 만약 7일(목)과 8일(금) 이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토)~10일(일)까지 9일간 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3월 : 삼일절 연휴


3·1절이 금요일로 1일부터 3일까지 ‘금·토·일’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5월 어린이날 연휴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로 다음날인 6일이 휴일이 되면서 4~6일까지 ‘토·일·월’ 사흘을 쉬게 된다. 내년에는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하지만 5월1일 노동절에 쉬는 경우에는 2일(목),3일(금) 이틀 연차를 사용할 경우 5월1일(수)부터 6일(월)까지 6일간 쉴 수 있다. 



6월 현충일 


내년 6월 6일 현충일은 목요일. 따라석 6월7일(금)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6월6일(목)부터 9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8월 광복절


내년 8월 15일 굉복절은 목요일. 따라석 8월16일(금)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8월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9월 추석연휴


내년 추석은 9월13일로 금요일이어서 추석 앞뒤 하루씩 휴일을 더해 12일(목)~15일(일)까지 연휴다.  내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와 여름휴가겸 황금연휴를 만들고 싶다면 9월 9일(월)~11일(수) 3일 연차를 사용해 9월7일(토)부터 9월15일(일)까지 9일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0월 개천절, 한글날


내년 10월에는 공식적인 사흘연휴나 나흘연휴가 없다.  10월 3일 개천절이 목요일이고 10월9일 한글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휴를 만들려면 연차를 쓰는 수 밖에 없다. 10월4일(금), 10월 7일(월), 8일(화)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월3일(목)부터 10월9일(수)까지 1주일간 연휴를 만들 수 있다.  10월4일(금) 하루만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10월3일(목)부터 10월6일(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된다.



12월 크리스마스


내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라 공식적인 연휴는 없다. 12월23(월),24(화) 이틀간 연차를 사용해야 12월21일(토)부터 12월25일(수)가지 5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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