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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태국에선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소지하거나 피면 불법. 벌금내야 한다

想像 2018. 4.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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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관광 갔다가 최근 전자담배나 아이코스로 인하여 많은 벌금을 내는 사례가 자주 말생하고 있다. 태국은 전자담배(아이코스 등 찌는 담배 포함)를 가져오는 행위 및 흡연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바트(17만원)이하 별금형이다.


따라서 태국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종류 관계없이 전자담배나 아이코스 같은 찌는 담배를 소지하고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할 듯 하다.  여행갔다 오신 분들중에 태국에서 아이코스를 압수당하거나 아이코스를 피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고 왔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는 참고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인데 필히 참조하시길.




태국내 전자담배 사용(소지) 관련 유의 당부


1.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찌는 담배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5,000바트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담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사용하다 적발 당해 처벌을 당하기 쉬우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아울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 2,000바트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방콕 한인상가(수쿰빗 쏘이12) 주변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 중인 관광경찰에 의해 단속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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