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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황금연휴 정리와 연차 사용 꿀팁

想像 2017. 5.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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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2017년 황금연휴 정리와 연차 사용 꿀팁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2018년 공휴일 및 연휴를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경우가 있어 본인도 궁금하고 해서 이번엔 '2018년 황금연휴 정리와 연차 사용 꿀팁'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아래 사진은 2018년도 공휴일 및 연휴 달력이다. 그런데 2018년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5월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며 2018년 추석연휴 9월 23일 부터 25일까지인데 연휴 첫째날이 일요일이어서 9월 2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그럼 내년에는 황금연휴가 언제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2017년 만큼 2018년도에는 황금연휴가 없을 듯하다.




1. 신정연휴 (3일)


1월달에는 1월1일 신정이 월요일이라 12/30,12/31/1/1 3일간 연휴가 된다



2. 구정연휴 (4일)


2월에는 설연휴가 2/15~2/17일까지 3일간인데 2/18일이 일요일이라 구정연휴는 총 4일간이 된다




3. 삼일절 연휴 (최장 4일 연휴)


삼일절이 목요일이라 3/2일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4일 연휴가 된다



4.  근로자의 날 (최장 4일), 어린이날 연휴 (4일), 석가탄신일 연휴 (최장 4일) 


근로자의 날에 쉬은 경우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4/28일부터 5/1일까지 4일간 연휴를 쉴 수 있다. 어린이 날 연휴는 5월5일부터 대체휴일 5/7일까지 3일연휴이다. 석가탄신일은 5/22일 화요일이어서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5/19일부터 5/122일까지 4일간 연휴를 쉴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2018년도에는 황금 연휴가 없어 아쉽다.   

 


※ 6,7,8월 연휴없음


6월 6일 현충일이 수요일이고 7월에는 공휴일이 없으며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수요일이라 2018년 6,7,8월은 연휴가 없다 


5. 추석연휴 (5일) 


2018년도에는 추석연휴가 9/23~9/25 3일간인데 연휴 첫째날이 일요일이어서 9월 2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고 9/22일 토요일까지 합치면 총 5일간의 연휴를 쉬게 된다.



6.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 (최장 7일 연휴)


2018년도에는 개천절(10/3일)이 수요일이고 한글날(10.9)는 화요일이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휴를 즐길 수 없다. 10/8일 하루 연차를 쓰면 10/6~10/9일까지 4일 연휴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4,10/5,10/8일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0/3일부터 10/9일 최장 7일간 연휴가 된다.



7. 크리스마스 연휴 (최장 4일)


크리스마스(12/25일)이 화요일이라 12/24일 연차를 사용하면 12/22~12/25일까지 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17년도에는 최장 11일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와 최장 10일간 쉴 수 있는 10월 황금연휴가 있었지만 2018년도에는 이런 황금연휴는 없다. 그나마 10/4,10/5,10/8일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0/3일부터 10/9일 최장 7일간 연휴가 쉴 수 있는 것이 가장 긴 연휴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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